신협, 후원금 입법로비 ‘제2 청목회’ 사건 되나
입력 2011-01-16 18:06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입법로비 대가로 국회 정무위 소속 일부 의원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제공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뒤숭숭한 분위기다. 특히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가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해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청목회 사건으로 의원 6명이 최근 기소된 상황이어서 이번 수사가 ‘제2의 청목회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두 사건은 모두 이익단체가 국회 유관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매개로 입법로비를 벌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청목회는 청원경찰법 통과를 위해 행안위 소속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건넸다. 신협도 신협법 개정을 위해 정무위 의원을 중심으로 1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원금을 소액으로 쪼개 입금한 방식도 비슷하다.
그러나 차이점도 있다. 청목회는 직접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수천만원의 뭉칫돈을 후원인 명부와 함께 넘긴 정황이 포착됐다. 그러나 신협은 소액 후원 이외에 뭉칫돈이 건네진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시점과 후원금을 받은 시점도 다르다. 청목회 사건에서 관련 의원들은 법안 발의 한두 달 전이나 법안 발의 직후 집중적으로 후원금을 받았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청목회의 금품 살포가 이어졌다. 반면 신협법 개정안은 2008년 말 금융위기 당시 정부가 발의한 입법안 등 4개 법안이 지난해 11월에야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신협법 개정안은 발의 2년이 지나서야 법안심사소위에 넘겨져 정부가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구해 온 법안”이라며 “로비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법안 상정 직전에 여당 의원이 정부안을 수정해 제출한 개정안은 논란거리다. 이 법안에는 신협 측이 요구해 온 몇몇 조항이 포함돼 일각에서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의원은 “신협의 후원 이야기를 못 들어봤고, 입법 부탁을 받은 적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