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2007년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 유족에 42억여원 배상 판결

입력 2011-01-14 22:3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장재윤)는 14일 2007년 발생한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사건 피해자 유족 17명이 프로그레스 멀티트레이드(PMT) 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에게 42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사 결과 사고가 운항 승무원의 과실 때문에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PMT는 조씨 등이 입은 손해를 상속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