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 4년마다 세무조사 받아야

입력 2011-01-14 18:25

다음 달부터 대기업은 예외 없이 정기 세무조사를 4년에 한 번씩 받게 된다. 지금까지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대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받는 등의 혜택을 입었다. 결국 국세청의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한층 강화된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매출액 5000억원 이상 기업은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의 ‘성실납세자 관리 규정’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2009년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5000억원을 넘는 법인은 564곳이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해 4년 주기로 세무조사가 실시될 경우 매년 140곳 안팎의 대기업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돼 대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출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사회적인 책임이 큰 만큼 모범납세자 표창은 국가재정에 기여한 데 대한 영예에만 의미가 한정돼야 한다”며 “세무조사 유예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여전히 최대 5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의 이 같은 결정은 그동안 대기업의 성실납세 의무를 강조해온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