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구조조정 신호탄…서울 삼화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

입력 2011-01-14 22:09

정부가 서울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임시회의를 열어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을 이날부터 6개월간 정지시켰다. 금융위는 삼화저축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504억원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이 -1.42%로 지도기준에 미달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만명에 달하는 예금자의 돈이 묶이게 됐고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630억원 가량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다만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만기연장은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2009년 12월 전북 전일저축은행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저축은행 업계 구조조정을 신속히 단행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날부터 삼화저축은행 임원 7명의 업무를 정지시킨 뒤 관리인을 선임하고 대주주에 대한 부실책임 추궁 절차에 들어갔다.

예보는 유상증자 등 대주주의 자체 경영정상화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으며 이날부터 매각절차도 함께 착수했다.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다음달 중순 공개입찰에 부쳐 인수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삼화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원금을 보장받는다. 정부는 그러나 설 연휴를 앞둔 만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6일부터 1개월간 가지급금을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려 지급할 계획이다.

이동훈 김아진 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