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예금은 어떻게 되나… 5000만원까지 원리금 보장
입력 2011-01-14 22:28
“내 예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소식에 예금자들이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원리금이 5000만원 이하인 예금자들은 가입 당시 이율대로 원리금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지만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 손실을 각오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14일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정지일로부터 2주일 이내 예금의 일부(1500만원 한도)를 가지급금 형태로 먼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금과 대출금이 모두 있다면 예금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된다.
가지급금을 뺀 나머지 원리금은 정리절차가 마무리되고 영업이 재개되면 지급된다. 만약 영업이 재개되기까지의 기간인 약 2개월을 기다릴 수 없다면 그 이전에라도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금담보대출은 예보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예금액(5000만원 한도)의 70∼80% 정도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5000만원이 넘는 부분은 부실 비율만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예보는 이날부터 지급 대상자 등을 선정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26일부터 한 달간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강남, 신촌 등 삼화저축은행 영업점은 걱정스런 표정의 예금자들로 크게 붐볐다. 5000만원선까지 예금한 고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꼬박 모은 쌈짓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올 6월이 만기인 A씨는 “연 6% 이자로 다 채우면 1억원 정도 받는 돈을 묻어놨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근심어린 표정을 지었다.
삼화저축은행은 이날 하루 종일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오르는 등 네티즌들도 삼화의 영업정지 추이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다른 저축은행에도 안전성 문의 등으로 전화가 빗발쳤다.
김아진 임세정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