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황장엽 살해 지령받고 입국한 北 공작원 징역 10년

입력 2011-01-14 18:0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14일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 공작원 이모(46)씨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죄 자체는 매우 위험한 내용이나 조기에 검거돼 살해 계획이 예비 단계에 그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