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간첩 누명으로 15년 복역한 재일동포 무죄 선고

입력 2011-01-14 18:07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최상열)는 공작지도원에게 포섭돼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돼 15년 동안 복역한 재일동포 이모(59)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보안사 수사관에 의해 불법 구금된 채 가혹행위를 당한 상태에서 자백을 했으므로 유죄의 근거가 된 조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