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前 KBS 사장 항소심서 ‘해임 취소’ 판결

입력 2011-01-14 18:07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병운)는 14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정 전 사장은 2009년 11월이 임기 종료 시점이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돼도 복직은 불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2008년 KBS를 감사한 뒤 ‘부실경영·인사 전횡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정 전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고, 대통령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그를 해임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고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다”며 정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