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대기업 임원 40% 여성 할당
입력 2011-01-14 18:06
프랑스 경제계가 여성 임원 쿼터제 시대로 접어들었다.
프랑스 의회는 2017년까지 대기업 임원의 최소 40%를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하는 법안을 13일(현지시간) 최종 승인했다고 르 몽드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사회당 오렐리 필리페티 의원은 “(법안 통과는) 실질적인 진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여당 대중운동연합(UMP)과 야당인 사회당 모두가 지지했다. 일부 좌파 성향의 야당은 법안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표결에 불참했고, 신(新)중도당(NC)은 쿼터를 정하는 것으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반대했다.
이 법은 향후 6년 내 이사회에서 남녀 비율을 같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완화한 것이다. 또 할당제를 어기는 기업에 범칙금을 부과하는 항목도 삭제했다. 대신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했고, 감시 및 권고 조항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했다. 의무 할당제 대상 기업은 직원 500명 이상이거나 연매출 5000만 유로 이상으로 2000여개다. 이 회사들은 2014년까지 이사회 여성임원 비율을 최소 20%까지 늘려야 한다. 현재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업체는 7개에 불과하다. 이후 2017년까지 비율을 최소 40%로 끌어올려야 한다.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파리증권거래소에 상장된 40개의 우량종목인 ‘CAC 40’에 포함된 기업의 이사회에서 여성 비율은 15%에 미치지 못했다.
노르웨이는 2003년 세계 최초로 여성임원 의무할당제를 도입했고, 스페인도 2007년 비슷한 조치를 통과시켰다.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