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휠체어 탑승 가능케 하라”… 뉴욕 장애인 단체 집단소송
입력 2011-01-14 18:06
뉴욕 명물로 꼽히는 ‘옐로 캡’이 휠체어 탑승 가능 택시로 바뀔까.
미국 장애인 단체들은 뉴욕에서 휠체어를 탄 사람이 택시 타기 힘들어 교통 접근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냈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에서 장애인의 택시 접근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애인 단체들은 이날 뉴욕시 ‘택시 및 리무진 위원회’(TLC)를 맨해튼 연방법원에 고소했다. 소장에 따르면 뉴욕 택시 1만3237대 가운데 1.8%만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다. 이들은 “TLC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한 연방 및 주(州)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했다”고 밝혔다. 뉴욕은 시가 모든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소송에 참여한 크리스 노엘은 “10년 전부터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택시를 타려면 한 시간 이상 기다려야 할 때가 많다. 휠체어 탑승 가능한 택시도 그냥 지나가기 일쑤”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뉴욕시는 마침 앞으로 2년 내에 시가 운영하는 택시를 모두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이 ‘꼭 휠체어 탑승 가능한 모델로 교체하라’는 압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앨런 프롬버그 TLC 대변인은 “미국 장애인법은 택시에 관해 휠체어 접근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외 조치를 해주고 있다. 연방 및 주 법에도 택시 관련 내용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도 “장애인 이동권 개선은 앞으로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영국 런던의 명물인 이른바 ‘블랙 캡’ 택시는 장애인이 휠체어에 탄 채 탑승할 수 있다.
권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