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어학연수 한국어린이 113명 현지 억류…학업허가증 안받아

입력 2011-01-14 10:14

필리핀 마닐라 지역으로 영어 어학연수를 떠난 한국 어린이 113명이 현지에서 여권을 압수당하고 억류 중이다.

13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필리핀 이민청 단속반은 한국인 학생들이 외국인 학업허가증(Special Study Permit) 없이 어학연수 중이라는 제보에 따라 지난 7~12일 마닐라 인근 지역 어학연수 학원 단속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SSP 없이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학원 운영자 이모씨 등 한국인 14명을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이민청 외국인 수용소에 수용했다.

또 이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SSP가 없는 한국인 학생 113명의 여권을 압수했다. 현재 학생들은 한국인 인솔자의 보호 아래 숙소에 체류하고 있다. 113명 대부분은 초등학생이며 중학생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학생은 겨울방학을 맞아 1인당 200만~300만원을 학원에 내고 이달 초부터 영어 연수를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지 한국인 학원 업주는 영어연수생이 꼭 받아야 하는 1인당 SSP 수수료 15만원 정도를 필리핀 당국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에 적발된 학원은 3~4곳으로 현지 필리핀인 동업자의 제보에 의해 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현지 TV 방송에도 보도됐다.

주필리핀 대사관은 지난 10~11일 담당 영사를 외국인 수용소에 파견, 이씨 등을 면담하는 한편 이민청 관계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요청했다. 또 여권을 압류당한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하거나 귀국할 수 있도록 교섭 중이다.

현지 어학원 운영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일부 한국인 학원장이 이윤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 50명의 어학연수생을 받으면 30~40명의 SSP만 받는 편법을 쓰는 일이 다반사”라며 “매년 방학 시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개선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