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계약 전에 지급조건 설명 의무화

입력 2011-01-14 00:26

앞으로 보험상품 가입 시 보험회사들은 반드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 주요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 계약을 하기 전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해약환급금 등을 반드시 설명하고 모집인이 보험사를 대신해 보험료를 수령할 수 없다는 점도 알려야 한다. 보험상품 광고에도 해약환급금 예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을 포함시켜야 한다.

변액보험 상품의 경우 고객들이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한 채 과도한 보험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보험 계약자의 연령이나 월 소득 등을 파악, 적합한 상품을 권유토록 하는 적합성의 원칙을 도입했다.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