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명 개인정보 무단수집… 구글본사 형사 입건
입력 2011-01-13 21:55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3일 국내에서 실사 웹 지도 서비스 ‘스트리트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60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미국 구글 본사를 형사입건했다. 개인정보가 수집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든 신원 미상의 구글 프로그래머는 기소중지했다.
스트리트뷰는 특정 장소를 찾을 때 실제 거리 사진을 보여주는 서비스다. 구글은 스트리트뷰 문제로 16개국에서 경찰 수사나 정보기술(IT) 관련 부처의 조사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 무단 수집 의혹을 사실로 확인하고 구글 본사를 입건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구글은 2009년 10월부터 7개월 동안 특수카메라가 달린 차량 3대로 서울 부산 인천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을 주행하면서 거리 풍경을 촬영했다. 이때 촬영 지역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정보와 함께 와이파이(무선랜) 접속장치(AP) 정보까지 수집한 것이 문제가 됐다. 와이파이 AP 정보를 수집하면 당시 그곳에서 무선인터넷을 쓰던 사람들의 통신 내용까지 수집된다. 경찰에 따르면 구글은 60만명의 이메일·메신저 송수신 내용 및 웹 사이트 아이디, 비밀번호, 인적사항, 신용카드 정보, 위치정보, 모바일기기 정보 등을 수집·저장했다.
경찰은 구글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무선인터넷 이용자들의 통신 내용이 무방비로 노출된 사상 최대의 피해 사건”이라며 “PC와 스마트폰뿐 아니라 대형 할인점 등의 무선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구글은 “한국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경찰 발표에 유감을 나타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