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65세 정년퇴직 규정 10월까지 폐지
입력 2011-01-13 21:22
영국 정부는 65세 된 직원을 강제 퇴직시킬 수 있는 정년퇴직 규정을 오는 10월 폐지하기로 했다고 BBC방송이 13일 보도했다.
에드 데이비 고용관계부 차관은 이날 “연립정부를 구성한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의 지난해 총선 공약에 따라 현행 정년퇴직 규정을 10월까지 완전히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 “시대에 뒤떨어진 연령 차별을 없앨 때”라며 “영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오랜 시간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용주는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게 된다. 새 법에는 고용주가 고령의 근로자를 퇴직시킬 경우 나이가 아니라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 명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노인들이 연금에 기대지 않고 일하게 됨으로써 연금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영국 정부는 정년퇴직 규정 폐지와 함께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6세로 늦추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