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는 채혈, 교통사고 무죄

입력 2011-01-13 18:33

법원의 영장이나 본인 동의 없이 채혈한 음주교통사고 피고인에 대한 증거는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우룡)는 13일 혈중알코올 농도 0.230%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기소된 한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수원=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