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왜 이러나… 장흥지청, 회식자리서 女사법연수생 성추행 불거져
입력 2011-01-13 21:26
현직 검사가 여성 사법연수원생을 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13일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따르면 실무교육을 받던 여성 사법연수생 A씨가 “지도검사 B씨가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했다”며 문제를 제기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A씨는 “7일 밤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B검사가 강제적 신체접촉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고민 끝에 사법연수원과 동기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며 장흥지청은 사법연수원생에 대한 실무교육을 잠정 중단했다.
대검은 성추행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B씨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성추행은 검사와 수사관의 성추행 의혹이 잇따르는 가운데 불거진 것이어서 중추적 수사기관인 검찰의 체면을 구기고 있다.
광주지검에서는 지난해 12월 6급 수사관이 신규 발령을 받은 여성 수사관을 노래방 등에 데려가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자체 조사를 받고 징계 대기 중이다.
피해자인 여수사관은 당시 “첫 출근한 날 회식자리에 이어 둘째 날 퇴근 후, 셋째 날 노래방에서 3일 연속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옷이 찢어졌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연수원 교수로 재직 중인 한 부장검사도 지난해 10월 신임 검사들과의 저녁 회식에서 동석한 후배 여성 검사에게 “뽀뽀하자”고 요구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