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집 브로커 유씨 왜 몰락… 돈 달리자 측근들 배신
입력 2011-01-13 18:34
‘함바집’(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브로커 유모(65·구속기소)씨는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바지사장이나 친인척들이 자금난을 겪는 유씨 몰래 운영권 사기를 벌이면서 그의 침체는 가속화된 것으로 보인다.
13일 유씨 관련 사건들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유씨는 2005년 서울 잠실동 재개발 건축현장 식당운영권을 따기 위해 조합장 이모(65)씨에게 접근했다. 이씨는 조합찬조금 명목으로 3억원을 요구했고 유씨는 중간 브로커를 시켜 1억5000만원을 전달했다. 유씨는 2006년 5월 뇌물공여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이후 유씨는 몰락하기 시작했다. 2006∼2008년 종합건설업체 354곳이 문을 닫는 등 건설경기가 얼어붙어 함바집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부족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식당 업주로부터 미리 돈을 받아 로비를 벌였다. 하지만 현장물량 부족으로 운영권 한 곳을 이중계약해 업주들로부터 고소당했다. 이미 서울 송파와 경기도 성남·안산 등에서 최소 10건 이상의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에게 속아 1억원을 날린 함바 업주 홍모(55)씨는 “4년 전 건설사가 줄도산하면서 유씨가 힘을 많이 잃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유씨가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는 바지사장들과 친인척들이 단독으로 운영권 알선 사업을 벌인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뒷심이 됐던 유씨가 힘을 잃자 이들도 함바집 운영 시장에 뛰어든 것이다. 시장은 크게 줄었는데 믿었던 바지사장 등까지 나서자 유씨는 설 곳을 잃었다.
유씨가 부산지역 함바집 로비 창구로 사용했던 경부유통의 바지사장 우모(50)씨는 2006년 11월 15일 혼자 박모씨를 만나 “경남 양산의 한 주택공사 신축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4000만원을 받아냈다. 이듬해 6월에도 양산시 아파트 신축건설 현장 함바집 운영권을 약속하고 8000만원을 받았다. 우씨는 이런 행각이 드러나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씨는 경부유통 사장을 처남인 김모(57)씨로 교체했지만 그도 혼자 운영권 알선 사기를 벌이다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