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쪽같은 전세 사기… 싸면 일단 의심
입력 2011-01-13 21:25
시세보다 저렴해 덜컥 계약
3억3000만원 고스란히 날려
S씨는 지난해 9월 한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아파트가 있어 계약했다가 전세금 3억3000만원을 고스란히 날렸다. 공인중개사 소개로 집주인을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했고, 집주인이 예금주인 통장으로 전세금을 입금했지만 알고 보니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모두 가짜였다.
S씨는 계약 체결 후 이 전세 아파트에 입주해 아무 문제 없이 살았다. 하지만 입주 다음달 처음 보는 진짜 집주인이 찾아와 난데없이 월세금을 내라고 했다. S씨가 전세계약서를 체결한 유모(60)씨는 가짜 집주인이었고, 유씨는 진짜 집주인에게 이 아파트를 월세로 임차한 상태였다. S씨는 유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잠적한 뒤였다.
S씨에게 유씨를 소개해준 신모(29)씨는 가짜 공인중개사 역할을 했다. 진짜 공인중개사에게 매월 50만원씩 주면서 등록증과 사무실을 빌렸다. 신씨 등은 이 같은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14억여원을 가로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창희)는 13일 전세 사기를 주도한 혐의(공문서 위조·사기 등)로 신씨를 구속 기소하고, 유씨와 등록증을 빌려준 공인중개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세난 때문에 조금이라도 값이 싸면 가급적 계약하려는 임차인의 약점을 악용한 범죄”라고 말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