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람회·민족일보 사건 배상액 너무 많다”

입력 2011-01-13 21:23

부당한 국가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봤던 유가족에게 국가가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다만 손해배상 산정 방식은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항소심 변론 종결일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3일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신군부 탄압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박모씨 등 ‘아람회 사건’ 관련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06억원이었던 원심 배상액을 낮춰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 불법행위와 재판종료 사이의 기간이 긴 경우도 무조건 불법행위 시점부터 이자가 발생한다고 볼 경우 현저한 과잉 배상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장기간의 세월이 흘러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 채무의 이자는 위자료 산정 시점 기준인 손해배상 항소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당초 원심이 1982∼1983년을 기준으로 계산했던 손해배상 이자계산 시점이 지난해 2월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 늦춰져 206억원에서 90억여원으로 배상액이 줄어든다.

아람회 사건은 중학교 동창인 박씨 등 7명이 1980년 6월 ‘전두환 광주 살육작전’ 등의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10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대법원 3부는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배상액을 조정해 판결했다. 민족일보 사건은 원심이 위자료와 이자 등을 합쳐 99억원의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배상액은 29억원이 됐다. ‘서창덕 납북어부 간첩조작 사건’은 당초 10억원이었던 배상액이 6억여원으로 줄었다. ‘김용준 간첩조작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원고 승소를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아람회 사건 변호를 맡았던 황정화 변호사는 “대법원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임범석)는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 사건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형배 판사는 보수단체 회원 50명이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제훈 부산= 윤봉학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