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 前청장 구속영장 기각…함바 비리 수사 ‘제동’
입력 2011-01-14 00:20
‘함바집’(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브로커 유모(65·구속기소)씨에게서 각종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13일 기각됐다. 이로써 강 전 청장을 구속한 뒤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들과 정·관계 인사로 확대하려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동부지법 최석문 영장전담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판사는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혐의 사실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런 상태에서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에 출석한 강 전 청장은 취재진이 심경을 묻자 “경찰 조직에 미안하다”고 답했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8∼12월 경찰관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유씨로부터 1억1000만원을 받고 지난해 8월 유씨에게 4000만원을 주면서 해외 도피를 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청장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인사 청탁은 들어준 적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청장은 지난 11일 검찰에 소환돼 12시간 가까이 조사받고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수사팀과 상의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씨로부터 인천 송도의 아파트 분양권과 3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 전 해경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으나 강 전 청장 구속영장 기각으로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