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전염병 발생국 왕래때 신고않으면 처벌… 가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11-01-13 18:28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 검역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이 13일 열린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국가를 다녀온 사람들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했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에 가기 전 신고를 하고, 다녀온 후에도 반드시 질문·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받도록 했다. 또 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역당국의 조치를 거부해 가축전염병을 발생·전파시킬 경우 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정부가 대통령령에 따라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비용을 추가 지원토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를 설치토록 했다.

한편 지난 12일 구제역 신고가 접수됐던 강원도 강릉과 충남 홍성 한우농가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북 영양, 충북 충주 한우농가는 양성으로 나타났다. 13일 현재 매몰 대상 가축 수는 150만623마리로 늘었다.

조류 인플루엔자(AI)는 전남 영암 오리농가에서 다시 발생했다. AI에 따른 살처분 대상 가축 수는 324만2216마리다.

노용택 김찬희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