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액·삭감 2011년도 예산 재의 안하면… 서울시, 시의회에 구상권 행사키로

입력 2011-01-13 18:19

서울시는 시의회가 불법으로 증액 또는 삭감한 올해 예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발생한 재정적 손실에 대해서는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어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 주목된다.

한문철 시 경영기획관은 “시의회가 서해뱃길 예산 752억원을 전액 삭감해 30억원의 채무를 상환할 수 없게 됐다”며 “지방재정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채무부담행위는 당해연도 예산에 반드시 편성돼야 하는데도 이를 위법적으로 삭감한 것에 대한 책임을 구상권으로 묻겠다”고 말했다.

한 기획관은 “일부 시의원이 문제 삼지 않을 테니 예비비를 써서라도 채무를 상환하라고 하는데 이는 자기모순적 방법”이라며 “서해뱃길사업뿐 아니라 예산 전체에 대해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즉시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채무부담행위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시에 책임을 돌렸다. 시 한강사업본부의 예산안 제안설명서와 시 예산담당관이 제출한 자료 어디에도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오승록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허위자료를 제출한 서울시에 있다”며 “예산안 심사 자체를 거부한 오세훈 시장과 시 공무원들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해뱃길은 중국을 오갈 수 있는 크루즈선을 한강에 띄워 서울을 수상관광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크루즈선 통행이 가능하도록 양화대교 교각을 확장하고 아치교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다 30억원의 채무가 발생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