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낙동강 사업권 회수 정부 상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입력 2011-01-13 17:45

경남도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낙동강사업 대행권을 회수한 것과 관련, 13일 헌법재판소에 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심판 청구서를 통해 “국가 하천의 유지 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도록 하천법 제27조에 규정돼 있는 점에 비춰 경남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낙동강의 유지 보수 권한은 당연히 경남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헌법 제34조와 제35조 등의 해석으로 미뤄 볼 때 경남도에 속한 주민들은 국민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을 할 권리 등을 갖고 있으며 경남도는 그 권리를 보호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창원=이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