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호텔 육류도 원산지 못 믿어!… 국내산 속인 납품 비리 적발
입력 2011-01-12 21:52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훈)는 12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된 수입산 육류를 납품받으면서 사례비로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서울 강남의 특급호텔 M호텔 구매팀장 원모(40)씨와 유명 외식업체 S사 구매팀장 박모(37)씨를 구속기소했다.
납품업체 선정 권한이 있는 원씨는 2005월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대가로 육류가공업체 F사 등 7개의 납품업체로부터 최근 5년간 7억2221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씨는 2006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F사로부터 1억395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검수 과정에서 고기를 반품하지 말라는 부탁과 함께 원씨 등으로부터 각각 1억5760만원, 1억6750만원을 받은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 조리장 최모(44)씨와 박모(4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매팀장 원씨의 부정을 묵인하고 2255여만원을 받은 M호텔 구매담당 직원 김모(35)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F사가 미국 멕시코 브라질 등지에서 들여와 국내산으로 표시한 소 돼지 닭고기 등 12만4463㎏을 M호텔 등 서울시내 유명 호텔 5곳을 비롯해 병원, 외식업체, 골프장 등 130여곳에 공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달 F사 대표 김모(41)씨를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은 납품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12억111만원을 원씨 등에게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김씨를 추가 기소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