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구제역 농가 보험료 6개월 유예

입력 2011-01-12 21:35

삼성생명은 구제역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보험료납입과 대출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제역에 따른 가축 살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은 보험료, 대출이자, 부동산 담보대출 등의 원리금을 연기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이후 나눠서 상환할 수 있다.

2월말까지 삼성생명 각 지점이나 고객플라자에 살처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