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집 비리 일파만파] 이길범 전 해경청장 소환… 이르면 1월 13일 영장

입력 2011-01-12 18:33


‘함바집’(건설현장 식당)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2일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해경청장은 오후 1시50분쯤 검찰에 출석해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을 상대로 2009년 함바집 운영권 브로커 유모(65·구속)씨로부터 함바집 수주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3500만원과 인천의 아파트 분양권을 수수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르면 13일 이 전 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2008년 함바집 운영에 대한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유씨로부터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혐의로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을 최근 출국금지했다. 이번 사건으로 출국금지된 전직 경찰 고위간부는 3명으로 늘었다.

유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또 현직 치안감급 고위 경찰간부가 강 전 청장의 부탁을 받고 유씨를 만난 정황을 포착,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