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집 비리 일파만파] 유씨 처남, 집유 중 또 사기… 벌금형 그쳐 배경 의문

입력 2011-01-12 22:11

‘함바집’(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브로커 유모(65)씨의 처남으로 알려진 중간 브로커 김모(57)씨가 함바집 알선 사기죄로 유죄를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벌금형만 받은 사실이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형량이 낮아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통상적인 양형기준보다 낮은 처벌 수위가 나온 데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12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4월 10일 함바 업자 곽모씨에게 접근해 “인천 남동구의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이고 2억1000만원을 받았다. 같은 달 23일에는 다른 업자 최모씨를 “2개월 안으로 1억원을 주면 식당 운영권 하나를 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챘다. 그러나 김씨는 함바집 운영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곽씨와 최씨는 돈만 날렸다.

검찰은 김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김씨의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2009년 4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자숙은 오래가지 않았다. 집행유예를 받은 3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함바 업자 송모씨에게 접근해 “2억5000만원을 주면 경기도 용인시의 아파트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이고 1억여원을 갈취했다. 10월에도 다른 업주를 상대로 사기를 쳐 1억100만원을 받아냈다.

검찰은 김씨를 사기 혐의로 또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벌금형 2000만원만 선고했다. 담당 판사는 “재판 진행 중 김씨가 보석을 청구했을 때 검찰에서 ‘괜찮다’는 의견을 보내와 단순 사기사건으로 생각했다”며 “돈을 돌려받은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기록에 유씨와 관련한 기록이 없어 연관성을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 현직 판사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집행유예 선고 직후 동종 범죄자는 징역 등 실형을 받는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편취금이 2억원인데 벌금형은 가벼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기소한 서울동부지검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김씨가 브로커 유씨 로비 과정의 핵심인물이라는 점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유씨는 김씨에게 급식업체 ‘경부유통’의 바지사장을 맡기고 부산지역 로비의 창구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서울 잠실동과 경기도 김포에 있는 유씨 사무실을 사기 장소로 이용하기도 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