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임용 지역가산점 위헌” 헌소
입력 2011-01-12 18:29
부산교대 학생들이 초등교사 임용 시 해당 지역 출신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지역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부산교대는 학생 1385명이 “특정 지역의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주는 것은 헌법 25조 공무담임권과 자유민주주의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최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역가산점제는 교사 임용시험에서 해당 지역에 있는 교대와 사범대 출신 응시자에게 만점의 10% 이내에서 점수를 더 주는 제도다. 우수한 예비교사가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현상을 막고 지방 교대와 사범대를 육성한다는 취지로 1991년부터 시행됐다.
현재 서울은 8점을 지역가산점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울산(1점)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도는 6점을 주고 있다. 초등·중등교사 임용시험에 모두 적용됐으나 중등교사 지역가산점은 2004년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다.
하지만 이 제도가 지방 교대생의 교직 진출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학교 측의 주장이다. 교사 수요 감소로 교대 졸업생이 교사 모집 인원을 초과해 타 시·도에서 임용시험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