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허위진술 前 국정원 직원 2명 집유

입력 2011-01-12 18:28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명예퇴직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제기한 면직처분무효 확인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법정에서 허위진술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증거물로 제출한 전 국가정보원 직원 박모(57)씨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법정에서 직원들에게 사표제출을 강요하지 않았고 무보직 발령자들에 대한 명예퇴직 회유 방침을 모른다고 했지만, 박씨가 당시 인사 실무자였던 점을 고려할 때 위증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소송에 유리한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해당 부서 직원들의 진술이 일치되는 점에 비춰봤을 때 박씨의 위조공문서 작성 혐의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5년 퇴직 국정원 직원들이 제기한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 과정에서 부하직원을 시켜 ‘강압적으로 면직 처리시켰다는 주장은 근거 없다’는 국정원 공문서를 허위로 꾸며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석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