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 특채 어떻게 달라지나… 박사·변호사 독점 차단, 현장 전문가도 公職 발탁
입력 2011-01-12 18:27
행정안전부가 12일 밝힌 공무원 임용령과 임용시험령 개정안의 취지는 폐쇄적인 공직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진입장벽을 과감히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낙마로 이어진 특별전형 비리 같은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 공정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포석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으로 이미 고착화된 기존 행정고시 기수 위주의 공직사회를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어떻게 뽑나=지금까지는 박사 학위자나 변호사 출신들이 5급 특채를 거의 독식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정이 바뀐다. 민간 근무 경력자들의 응시 기회가 확대될 뿐 아니라 선발과정에서 학위와 자격증보다는 근무경력과 직무 성과가 우선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복지단체 근무경력자가 민간 근무 경력이 없는 복지분야 박사학위자보다 우대받게 된다.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은 3단계 선발과정을 거친다. 1차 관문은 필기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PSAT)다. 공직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양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5급 공채(옛 행정고시)때 치르는 시험보다 문항이 적고 쉽게 출제된다. 기존 PSAT는 120문제를 4시간에 풀게 돼 있고 상황을 빨리 파악하는 순발력 테스트의 성격이 강했다. 1차에서 합격자의 10배수를 추린다.
2차는 서류전형이다. 직무분야에의 적합성과 전문성을 얼마나 충실하게 갖췄는지가 평가의 주안점이다. 학위나 자격증보다는 현장 근무경력과 직무성과를 중심으로 심사해 3∼5배수를 뽑는다. 마지막 3차는 최종 심층 면접이다. 응시자의 인성과 업무수행능력, 국가관, 윤리의식 등 종합적인 자질을 평가한다.
◇채용과정은 공정할까=행안부가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5급 특채를 없애고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으로 바꾼 것은 채용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행안부는 그동안 민간과 학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채용시험 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5급 특채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이 와중에 유명환 장관 딸 등 외교부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특채에서 특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행안부는 시험 공고에서부터 합격자 발표, 교육, 부처 배치까지 직접 주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면접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학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폭넓게 발굴, 면접위원 풀(Pool)을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특정 시험위원에 의해 합격이 좌우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부처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6급 이하 특채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각 부처는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 합격자 발표 전에 적절한 사람이 채용됐는 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에 통보해야 한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