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예방 접종 주사기 재사용, ‘B형 간염’ 피해자들 40조원 받는다

입력 2011-01-12 18:13

일본의 병원 등이 집단 예방접종 당시 주사기를 반복 사용해 B형간염에 걸린 일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총 3조엔(40조원)을 지급받게 된다.

일본 삿포로(札晃)지방재판소는 11일 환자와 국가 간 집단소송에서 이 지급안을 제시했고, 일본 정부가 수용키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이미 숨졌거나 중증 간경화에 걸린 이들은 3600만엔(4억8000만원), 경증 간경화 환자 2500만엔(3억3000만원), 만성간염 환자는 1250만엔(1억6000만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뚜렷한 증세가 나타나지 않은 잠재적 피해자(커리어)들도 일시금 50만엔(673만원)과 연간 8만엔(100만원)의 정기 검사비용을 받게 된다. 소송의 최대 쟁점이었던 잠재적 피해자는 44만여명으로 추산된다.

피해자 621명은 2008년 3월부터 삿포로지방재판소를 포함해 전국 법원 10곳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일본은 1948년 7월 예방접종법을 시행, 유·소아들에게 B형간염 집단 접종을 하면서 주사기를 반복 사용했다.

이동재 선임기자 dj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