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 밀집지역 특별관리한다
입력 2011-01-13 00:53
정부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지를 위해 가축사육 밀집지역을 특별관리하고 가축거래 상인들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정보기술(IT)을 이용, 전국 농장별로 번호를 부여해 축사 출입차량과 사람을 관리하고 농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우리나라의 경우 축산농가들이 밀집돼 있어 한번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는 실정”이라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가축사육 밀집지역을 관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축산업법을 개정해 농식품부 장관이 가축사육 밀집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시장이나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지역의 가축사육두수를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가축거래 상인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의 축산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에 예민한 우제류(소 돼지 닭 오리 산양 면양 사슴)와 조류(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타조) 사육농가 중 축사규모가 50㎡ 이상인 농가가 허가대상이다. 이들 농가는 기본적인 소독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갖추고 24∼36시간의 일정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축산업 전공자 등에 대해선 의무교육 과정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허가 대상이 아닌 부업으로 하는 소규모 영세농가도 가축질병예방과 관련된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8∼16시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축산업법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생산자단체 등과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이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3일 열리는 ‘원 포인트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가축소유주 등이 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하고 귀국할 경우 반드시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질문·검사·소독을 받도록 하되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축 소유자 등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신고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구제역 긴급대책회의에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전남북과 경남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또 AI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재래시장에서 살아있는 닭과 오리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명희 노용택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