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도 5급 특채 가능해진다… 행안부 “공정성 확보 주력”
입력 2011-01-12 18:23
올해부터 학력에 상관없이 민간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면 국가공무원 5급에 등용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5급 특채에 응시하려면 박사 학위를 따거나 3년 이상 부서 책임자로 일한 경력이 필요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 경력자 5급 일괄채용 시험의 응시 자격과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한 ‘공무원 임용령’과 ‘공무원 임용 시험령’ 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행안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방안의 후속조치다. 그동안 각 부처가 부정기적으로 시행한 5급 특별채용은 올해부터 행안부가 공고에서 시험, 부서 배치까지 직접 주관하는 일괄채용시험 방식으로 개편된다. 행안부는 5월말까지 각 부처의 인력 수요를 취합해 선발인원을 정한 뒤 7월말 원서 접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5급 공채시험 합격자와 공동 교육을 받는다.
시험은 1차 필기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와 2차 서류심사인 직무적격성평가, 3차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행안부는 또 부처별로 시행되는 7·9급 특채 시험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부처별로 ‘채용점검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의 3분의 2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돼 각 부처가 특채 합격자를 발표하기 전 채용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점검한다.
행안부 서필언 인사실장은 “관리자 출신과 박사가 아니어도 10년 이상 현장에서 실력을 쌓은 전문가들에게 문호를 개방, 공직 사회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