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보린·사리돈’ 퇴출되나… 식약청 “안전성 스스로 입증하라”

입력 2011-01-12 18:22

부작용 논란이 제기된 게보린(삼진제약), 사리돈(바이엘), 암씨롱(동아제약) 등 진통제 27종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기업 스스로 문제없음을 입증하라’는 시판 후 안전성 조사 지시를 내렸다.

식약청은 재생불량성 빈혈 등 부작용 논란을 낳은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의 해열진통제 판매 업체에 ‘국내 사용안전성 입증에 관한 조사연구’를 지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이 내년 3월까지 납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약품을 모두 퇴출시킬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자료로는 퇴출을 결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하지만 소비자가 불안해하는 만큼 기업 스스로 증거를 제시하라는 게 이번 조치의 의미”라고 말했다.

제품 판매사들은 2012년 3월까지 국내 안전성 연구를 시행해 결과를 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매중지를 포함한 후속조치가 시행된다. 다만 3월까지 IPA 성분을 제거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면 조사연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IPA 성분은 혈액질환, 의식장애, 혼수 등 부작용 논란이 제기됐다. 식약청은 2009년 3월 ‘원칙적으로 단기 복용, 15세 미만 사용금지’라는 대책을 내놓았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