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가격표시판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야

입력 2011-01-12 00:34

앞으로 주유소의 가격표시판은 소비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된다.

지식경제부는 주유소 가격표시판 위치를 지정하고 고정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부 주유소들이 비싼 가격표를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가격표시판 표준설치구역’은 주유소 입구부터 5m 이내로 가격표시판은 의무적으로 이곳에 설치돼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킬 수 없다면 입구에서 5m 이상 바깥쪽까지인 ‘확대설치구역’에 설치하되 숫자 크기를 지금보다 1.2배로 크게 해야 한다. 가격표시판에 바퀴 등을 부착해 다른 곳으로 옮기는 행위도 금지된다. 대신 표시판에는 가격 정보 외에 무료세차 등 주유소의 서비스 내용을 게시할 수 있다. 지경부는 7월부터 위반 주유소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