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단시간근로를 근로형태 다양화 계기로
입력 2011-01-11 18:37
지난해 11개 공공기관에서 시범 실시된 ‘단시간근로제’(주 15∼35시간 근무)가 올해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공공기관들은 앞으로 신규 채용인력의 10% 이상을 단시간근로제로 뽑는다. 유연근무제가 공공 영역에서부터 뿌리내리게 됐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유연근무제 유형은 단시간근무, 재택·원격근무, 출퇴근 시간을 조율한 탄력근무, 1일 근무시간을 늘려 출근일수를 줄이는 집약근무 등 다양하다. 유연근무는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주부, 고령자 등이 주 대상이며 근로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보다 많은 해당자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게 강점이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다는 점에서도 유연근무제는 매우 중요하다. 당장은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의 노동력 부족사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대안은 여성·고령자 노동력이며 이들을 적극 활용하자면 우선 유연근무제가 뿌리내려야 한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 수준으로 서구 선진국에 비해 약 20% 포인트 가량 낮다. 원인은 여러 가지이겠으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목표로 하는 근로자 친화형 근무제의 미성숙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유연근무제의 정착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단시간근로제 및 유연근무제 도입이 작금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단지 일자리 숫자를 늘리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전일제 취업을 지향하는 이들이 공공기관 단시간근로제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공공기관의 단시간근로제 도입을 유연근무제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을 제한해야 한다. 단시간근로제를 신규채용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응용해볼 수도 있겠다. 기존 전일제 근로자도 단시간근로제로 전환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단시간근로자도 다양한 유연근무제로 갈아 탈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