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식 나우콤 대표 벌금형 감형

입력 2011-01-11 20:49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한정규)는 11일 영화 파일 등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문용식 ㈜나우콤 대표이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 나우콤 법인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웹하드 업체 대표 등 8명과 법인 6곳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500만∼2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하거나 방조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만 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에서 영화 파일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저작권법 위반 또는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문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0만원, 나머지 회사 관계자 8명에게는 1000만∼3000만원의 벌금형 또는 10개월∼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