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판매용 음란물 제작업자 실형
입력 2011-01-11 18:33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복을 입은 한국인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만든 음란물 제조업자에게 법원이 청소년에게 끼치는 폐해가 심각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임정택 판사는 11일 일본 음란물 제조업자와 함께 한국 여성이 나오는 음란물을 만들어 일본 DVD 시장에 판매한 혐의(음란필름 제조 등)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란물을 만들어 수출하는 행위는 법률로 엄격히 금지되고, 인터넷 환경이 발전해 외국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음란물이 제작됐더라도 한국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 여성이 한복을 입고 출연하는 등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에게 폐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양평의 한 펜션에서 일본인 배우 등이 출연한 음란물을 만드는 등 모두 10명의 한국 여성을 모집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일본 음란물 제조업자로부터 수익금의 2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인터넷 카페 등에 ‘하루 300만원 고액 알바’라는 광고를 통해 이모씨 등을 모집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