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천억 이상 사후 위탁증거금 납부… 금융위, 옵션만기일 개선안 마련

입력 2011-01-11 18:28

앞으로 선물·옵션거래 시 자산총액 5000억원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합계액이 1조원에 미달하는 기관투자가는 사후위탁증거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기일 선물·옵션거래 모든 포지션(미결제약정)의 최대 출회 물량도 1만 계약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격으로 하는 옵션만기일 제도개선 방안을 이달 중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1일 옵션만기일 당시 증시 마감 5분여를 남기고 도이치증권을 통해 2조원가량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바람에 코스피지수가 50포인트 이상 빠지고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900억원가량의 손실을 입었다.

우선 와이즈에셋 같은 손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사후위탁증거금 납부대상에 해당하는 적격기관투자가는 손해보험사의 경우 19곳, 저축은행 62곳, 여신전문업 30곳, 자산운용사 17곳 등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은 예치금의 10배 이내로 하루 주문한도가 제한된다.

정부는 또 장 마감 직전 동시호가에 따른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잠정종가가 직전가(오후 2시50분) 대비 3% 이상 벌어질 경우 호가접수시간을 5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는 장 마감 시점에 개별종목 기준으로 5분간(오후 2시55분∼3시) 예상체결가격과 잠정종가 간 5% 이상 차이가 나야 5분 이내의 임의시간 동안 호가접수시간을 연장하고 있다.

현재는 만기일 사전신고 시한인 오후 2시45분 이후에는 신규 프로그램 매매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시간까지 신고된 프로그램 매수·매도 금액이 75%를 넘고 그 차이가 5000억원 이상인 경우 추가로 상대호가에 참여토록 허용된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