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1월 25일까지 신고하세요”

입력 2011-01-11 18:28

국세청은 201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자는 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 매출 매입에 대한 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 483만명, 법인사업자 54만명 등 모두 537만명이다. 대상자들은 전국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www.hometax.go.kr)을 통해 전자신고 및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구제역, 조류독감 등으로 도축장 및 사료공장이 폐쇄되는 등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해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피해를 본 농어민이 구입한 농·어업용 기자재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면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