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입법로비 의원 6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11-01-12 00:19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철)는 11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민주당 최규식 강기정, 자유선진당 이명수, 한나라당 권경석 유정현 조진형 의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압수수색을 받은 나머지 의원 5명은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다.

이들 의원은 2009년 청목회로부터 후원금 쪼개기 등의 방법으로 990만~5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과 이 의원은 2009년 청원경찰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청목회를 도왔다. 특히 최 의원과 유 의원실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에 걸리지 않도록 10만원씩 나눠 후원금을 보내거나 후원자 명단을 뭉칫돈과 함께 건네는 방법을 청목회에 알려줬다.

최 의원은 후원금 쪼개기 방법으로 3000만원을 받았고, 2000만원은 보좌관을 통해 현금으로 회원 명단과 함께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된 후 서울 미아동 한 호텔에서 청목회 간부로부터 감사비로 10돈(37.5g) 상당의 황금열쇠를 받았다. 유 의원과 권 의원은 2009년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았다.

강 의원은 같은 해 11월 청목회 간부에게서 현금 500만원과 명단을 받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등 모두 990만원을 받았다. 조 의원은 2009년 10월 현금 1000만원과 명단을 함께 받아 후원 계좌에 입금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 최인기 의원 등 5명은 후원금의 대가성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무혐의 종결했다”고 말했다.

전웅빈 김수현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