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그대로 받기로’… 군인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1-01-11 17:53

기여금을 더 내고 연금은 현행 수준에서 받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11일 입법예고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인연금 기여금 납부비율은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0%로 상향조정됐다. 또 현재 복무기간이 33년을 초과하면 기여금을 내지 않지만, 앞으로는 초과되더라도 퇴직 때까지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연금지급액 기준보수 기준도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 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30년간 근무한 중령의 경우 월 36만1000원씩 납부하던 기여금이 월45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연금은 월 297만원에서 295만원으로 약간 줄어든다.

유족연금도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연금을 받던 군인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연금액의 70%가 지급됐으나 60%로 줄어든다. 그러나 18세 미만이나 장애 자녀에게는 그대로 70%가 지급된다.

개정안은 오는 3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