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지속지역, 건강한 돼지도 살처분·보상
입력 2011-01-11 18:34
정부가 구제역 사태가 한 달 넘게 지속된 지역에 한해 건강한 돼지도 살처분하고 보상해 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하 시점을 놓쳐 지나치게 커진 돼지 등으로 축사 관리가 어려워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1일 대한양돈협회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지역간 이동을 제한한 지 30일 이상된 지역의 돼지농가에 대해 희망할 경우 30kg 이하 새끼돼지와 6개월 이상·110kg 이상인 비육돈을 살처분해 주겠다고 공지했다. 구제역 발생지 10㎞ 이내에 설정되는 이동제한조치는 2주 동안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가축 수매가 재개되고, 3주 후부터는 해제된다.
문제는 지난해 11월 말 처음 구제역 발생이 시작된 경북 북부지역과 지난달 중순부터 구제역 지역이 된 경기 북부지역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경북 북부와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 한 달 가까이 구제역 발생이 이어져 가축 수매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돼지는 성장속도가 빨라 한 달 정도 출하를 못하면 축사가 과밀해져 질병 발생률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어 살처분을 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들 돼지도 구제역 발생 가축과 똑같이 살처분·매몰하고, 같은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문제는 이에 따른 부담이다. 구제역이 빨리 잡히지 않는 한 이동제한조치가 내려진 지 30일 이상된 지역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살처분 가축 수는 140만 마리를 넘어섰고, 이에 따른 살처분 보상비만도 9600억원에 달한 상황이다. 이날 강원 화천·횡성의 한우농가와 경북 봉화군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고, 충북 보은의 한우농가와 경북 포항 사슴농가에서도 의심신고가 들어왔다.
이런 가운데 전남 영암과 나주에서 각각 3곳씩 6건의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추가 발생했다. 충남 천안, 전북 익산에서 시작된 AI는 지금까지 모두 27건의 의심신고가 접수돼 16건은 양성, 2건은 음성으로 판정됐다. 나머지 9건은 정밀검사 중이다.
한편 국내 대표 겨울 축제인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축제는 끝내 취소됐다. 축제 조직위원회는 이날 개최 여부를 놓고 투표한 결과 취소 8표, 강행 2표, 무효 1표가 나와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