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적격심사 방기” 진동수 등 3명 고발

입력 2011-01-10 18:39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10일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의 대주주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직무 유기 혐의로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과 전광우·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등 전 금융당국 수장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들은 재직 당시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론스타 펀드의 산업자본 여부를 심사해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매각 명령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은행법에 따르면 비금융 회사 자본이 총자본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 회사 자본총액이 2조원 이상일 경우 산업자본에 해당돼 4%를 초과하는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이에 대해 2007∼2008년 당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당시 론스타의 산업자본 해당 여부를 두고 법률심사를 진행했었다”면서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