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수생 적금계좌 “국민은행 불법 지급 정지”
입력 2011-01-10 21:13
국민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요구로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의 300여개 적금계좌를 불법적으로 지급정지해 왔던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은행은 지난해 세 차례 지급정지 계좌가 13건인 것으로 축소·은폐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했으나 국민은행 자체 조사결과 300여명의 적금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본인 동의 없이 적금계좌를 해약한 뒤 해약금을 대우조선에 전달한 사례도 최소 10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의 산업연수생 계좌 지급정지 문제는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사는 당시 중국 자회사로부터 산업연수생 400명을 위탁받아 월 100만원씩 지급했으나 2009년 23명이 근무지를 이탈해 연락이 닿지 않자 지급정지를 하면 연락이 올 것 같아 국민은행 거래지점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가운데 천모씨가 같은 해 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 문제가 제기됐고 국민은행 측은 금감원의 요구로 실태조사 결과 300여명에 대한 적금 지급정지가 이뤄졌다는 것.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우조선 측은 퇴직금 조로 매월 일정액의 적금을 붓게 했는데 산업연수생들이 연수지 무단이탈로 지급정지를 요청해 왔다”며 “은행이 본인 동의 없이 지급을 정지한 것은 규정 위반으로 관련 직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