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도 성적 나쁜 4·5급 직위해제
입력 2011-01-11 01:03
교육과학기술부는 직무 성적이 나쁜 중간간부급 공무원에 대해 특별연수를 실시하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직위해제키로 했다. 정부부처 가운데 중간간부급을 대상으로 ‘재교육 후 퇴출’ 방침을 밝힌 것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이어 교과부가 두 번째다.
교과부는 10일 본부·직속기관 중간관리자급인 일반 행정직 4·5급 공무원 중 직무 태도나 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중간관리자 역량강화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3∼5월 역량 다면평가를 실시해 직무 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을 선정하고 6주간 특별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직무 능력이 향상되지 않을 경우 직위해제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무능 공무원을 쫓아내는 직권면직까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면서도 “직위해제 후 최악의 경우 직권면직될 수 있다는 경고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와 국립대 등 직속기관에 소속된 4·5급 공무원은 1100명 수준이다. 그 가운데 하위 5∼10%가 특별교육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이 인사권을 가진 각 시·도교육청 직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과부가 ‘중간관리자 역량강화 특별교육’을 도입한 것은 기관별 일반직 중간관리자의 업무 역량과 경쟁력을 끌어올리자는 취지다. 초·중등 교원이 교원 평가를 받고 대학 교원이 성과급적 연봉제로 성과를 평가받는 것처럼 일반 행정공무원도 성과에 대한 신상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과부는 다음달까지 세부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6월부터 교육에 들어갈 방침이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