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으로 간첩 누명 재일동포 2세 26년 만에 무죄

입력 2011-01-10 18:1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0일 일본에 있는 대남공작원에게 국가기밀을 건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재일동포 유학생 윤정헌(58)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군보안사가 영장 없이 45일간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로 윤씨의 허위 자백을 받아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보안사가 수사권도 없는 민간인을 불법 수사했고 수사과정에서 증인까지도 강압적으로 협박했다”고 밝혔다.

선고 후 윤씨는 서툰 한국말로 “아내가 임신 5개월 됐을 때 잡혀갔는데 2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아 감개무량하다. 재심을 개시해준 재판장께 감사드린다”며 눈물을 흘렸다.



재일동포 2세인 윤씨는 유학생으로 입국해 고려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1984년 조총련계 대남공작원에 포섭돼 각종 국가기밀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88년 6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10월 고문에 의한 간첩 조작 사건이라며 법원에 재심을 권고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