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체불임금 1,163,000,000,000원… 근로현장은 ‘불공정 사회’
입력 2011-01-10 18:18
1조원대를 돌파한 연간 체불임금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근로자 10명 중 1명 이상이 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근로 현장에서 ‘공정 사회’는 아직도 먼 구호일 뿐이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는 27만6417명으로 총액 기준 1조1630억원에 이른다. 2009년보다는 13.4%(1808억원) 줄어들었지만 2008년보다는 21.6%(2069억원) 증가한 규모다. 2004년 1조426억원이던 체불임금은 2005년 1조291억원, 2006년 1조297억원을 기록했다가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극심했던 2009년 1조3438억원으로 급증했다.
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2010년 기준 시급 4110원, 주 44시간 기준 월급 92만886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2001년 57만여명(4.3%) 수준에서 지난해 210만명(12.8%)을 기록해 9년 만에 3.68배 늘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에 명시하도록 돼 있는데도 실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은 48.1%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체불임금 최소화,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정착을 공정일터 조성을 위한 3대 고용질서로 정하고 올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별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가동키로 했다.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1860곳을 상대로 다음 달 20일까지 최저임금 준수 및 서면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