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2011년 모든 공기업으로 확대
입력 2011-01-10 21:10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제 등 유연근무제가 올해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특히 올 상반기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신규 채용 인원의 10% 이상을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개 기관에서 시범 실시한 유연근무제를 이같이 확대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단시간 근로제 외에 재택근무제나 탄력근무제, 집중근무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최소 2개 이상 도입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가사·육아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 인력 활용을 촉진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다.
재정부는 지난해 단시간 근로제 시범 사업을 벌인 결과 단시간 근로자 2928명이 채용돼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며 만족도도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채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정원을 현행 인원 수뿐 아니라 총 근로시간으로도 관리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기존의 정원을 인원 수 기준으로만 관리했다면 ‘전일제 90명+시간제 20명’ 식으로 관리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인사·보수 등 처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근무시간 1일 최소 3시간,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경력은 재직기간 중 단시간 근로기간이 12개월 이하일 경우 100%로 인정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 공공기관이 인건비 증가 등 경영평가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단기간 근로자 채용을 꺼리는 것을 막기 위해 단시간 근로자 채용에 따른 추가 비용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