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가산점제 4월 도입 추진… 여성계 반발로 논란 불가피

입력 2011-01-10 18:21

국방부가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4월까지 군복무 가산점제를 도입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군 고위 관계자는 10일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이 취업시험 등에서 가산점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연초부터 공감대 형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가산점제를 담은 ‘병역법 일부 개정안’은 2008년 12월 국회 국방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가산점을 득점 점수의 2.5% 범위에서 부여하고,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는 전체 정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방부는 법사위에 계류된 안건을 상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연초부터 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북한의 천안함 및 연평도 도발로 인해 안보의식이 강화됐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시간과 기회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정서가 국민 사이에 확산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단체, 장애인단체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반대하는 측은 군 가산점제가 1999년 위헌 판결에 따라 헌법상 근거가 없고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여성계는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확산되고 있고 여성 임금이 남성의 66% 수준에 머무르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군 가산점제 도입은 차별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방부는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를 거쳐 합의된 정부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절충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